공정위, 20일부터 선박업종 대상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조사

입력 2015-04-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약 10일간 선박제조 업종에서의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주요 불만대상인 대형 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여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1차 협력회사의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것’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위업체도 추적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용인 넘어 호남으로…삼성·SK, AI 시대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띄운다
  • 망원동·대전·부산으로…"빵 사러 여행 가요" [데이터클립]
  • 코스피, 8100서 8500선 오가는 ‘롤러코스터’ 장세⋯코스닥은 8%대 불기둥
  • 메모리 수급 대란에 애플·MS 등 가격 인상…중소 전자업체는 ‘생존 위협’
  • 홍명보 입국장 어디?⋯북중미 월드컵 마지막 '경우의 수' [북중미 월드컵]
  • 쏟아지는 비판에⋯'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토론회 중단
  • 단독 M&A 거래 일부 무산됐는데도 33억 넘는 보수 챙긴 변호사...法 "27억 반환하라"
  • 1일이냐 7일이냐...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우협 곧 나온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62,000
    • +0.62%
    • 이더리움
    • 2,416,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301,600
    • +3.04%
    • 리플
    • 1,614
    • +1.25%
    • 솔라나
    • 112,200
    • +3.13%
    • 에이다
    • 222
    • +1.37%
    • 트론
    • 489
    • -0.41%
    • 스텔라루멘
    • 265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50
    • +0.91%
    • 체인링크
    • 11,220
    • +1.54%
    • 샌드박스
    • 71.8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