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인성함양진흥재단법 제정안 발의

입력 2015-04-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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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16일 인성함양진흥재단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성함양진흥재단을 설립, 시민사회의 인성운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이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장은 “1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있다”며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에 이어 인성함양진흥재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물질 중심의 현대사회에서 잊고 살았던 정신적 가치를 되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해 5월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 교육으로 피폐해져 가는 학교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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