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건설, 2년여만에 법원 회생절차 졸업

입력 2015-04-16 12: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일건설이 2년2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절차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한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15일 자로 종결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한일건설은 2014년 변제 예정이었던 255억 원을 대부분 갚았으며 앞으로 특별히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한일건설은 통상 기업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권한과 판단에 따라 기업활동을 하면서 회생계획상 변제 의무를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건설은 2012년 도급순위 49위 업체였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에 자금난을 겪으며 2013년 2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회생절차 기간에 해외 현장이 있는 리비아에서 내전이 발생하는 등 회생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75,000
    • -1%
    • 이더리움
    • 3,404,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37%
    • 리플
    • 2,050
    • -1.2%
    • 솔라나
    • 124,400
    • -0.96%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0
    • -1.23%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0.52%
    • 체인링크
    • 13,730
    • -0.15%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