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증거인멸 일광공영 임원 구속기소

입력 2015-04-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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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비리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일광공영 재무담당 임원 김모 씨와 직원 고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의 지시에 따라 이 회사의 사업내역과 회계자료 등의 증거가 될만한 물품들을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관련 자료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 은닉한 혐의 외에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업 계약서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달 31일 이규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 간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부풀려 계약하는 수법으로 1000억원대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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