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소득공제항목 나누는게 유리"

입력 2006-12-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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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연말을 맞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맞벌이부부는 소득공제항목을 나눠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배우자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 및 부모님 소득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하는 것보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를 적절히 나퉈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춰야 가족 전체의 환급세액이 커진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하지만 배우자 한쪽의 연봉이 1208만원(면세점)이하거나 부부 연봉의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 배우자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서 하는 것이 절세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라며 "배우자 한쪽만 과세표준을 낮추기 보다는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을 함께 낮추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부양가족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부부가 분리해 받을 수 없고, 한사람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 모두를 받는 것으로 국세청 유권해석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본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를 통해 맞벌이 부부가 ▲부부 각각의 연봉 ▲부양가족 수 ▲저축상황 ▲소득공제 내용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장 좋은 연말정산을 설계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연봉 4500만원인 남편과 연봉 3500만원인 아내가 자녀(8세, 5세) 2명과 부모(부:72세ㆍ국가유공자, 모:67세)를 부양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사례

◆ 남편이 모두 소득공제 받는 경우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 부양가족 기본공제(400만원) ▲부모님 경로우대공제(250만원) ▲장애인공제(200만원)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 ▲보장성보험료공제(100만원) ▲교육비공제(150만원) ▲신용카드공제(273만원) ▲의료비공제(365만원) 등을 남편이 모두 받을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세액은 1만2465원, 아내의 세액은 85만6752원으로 부부합계 총 세액은 86만9217원이 된다.

◆ 아내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나눠서 공제받는 경우

부인이 일부 항목을 나눠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자녀와 모친의 기본공제(300만원)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의료비(395만원) ▲교육비(150만원)를 아내쪽으로 옮긴 경우 남편의 세액은 37만8790원, 아내는 9만4877원으로 부부합계 총세액이 47만3667원으로 줄어들어 39만555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이 절세하게 됨(구체적인 계산 비교는 보도참고자료참고)

● 납세자연맹은 이 사례처럼 맞벌이부부가 부부 각각의 연봉, 부양가족 수, 저축상황, 소득공제 내용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장 좋은 연말정산을 설계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뒷장에 報道參考資料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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