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20대 회사원 검거

입력 2015-04-16 0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건 만남 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면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이모(29)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20대 여성 A씨를 만난 후 시울 시내 모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면서 몰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후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A씨가 씻으러 간 사이 모텔 내 탁자에 미리 준비한 캠코더를 올려 두고 그 위에 옷을 덮어 영상을 찍는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렇게 찍은 영상을 캡처한 화면에 A씨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한 뒤 후기 사이트에 올렸다.

A씨는 자신의 사진이 유포됐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채 태운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화재' [포토]
  • 인건비부터 골재까지 “안 오른 게 없네”…공사비 상승에 공공·민간 모두 ‘삐그덕’[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①]
  • ‘尹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 전국 30도 안팎 넘는 더위…'호우경보' 제주는 오후부터 차차 그쳐
  • 비트코인 떨어지니 알트코인 불장 오나…"밈코인 도미넌스는 하락 중" [Bit코인]
  • 단독 국내산만 쓴다던 파이브가이즈, 미국 감자도 쓴다
  • 반복되는 ‘어지럼증’ 이유가? [e건강~쏙]
  • 생존 걸린 리스크 관리...은행들 계획표보다 빠른 준비[내부통제 태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6.21 13: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25,000
    • -0.82%
    • 이더리움
    • 4,959,000
    • -1.41%
    • 비트코인 캐시
    • 553,000
    • +0.18%
    • 리플
    • 692
    • -0.72%
    • 솔라나
    • 187,900
    • -0.53%
    • 에이다
    • 550
    • -0.18%
    • 이오스
    • 817
    • +0.25%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0.24%
    • 체인링크
    • 20,160
    • -1.27%
    • 샌드박스
    • 474
    • +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