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간 남학생 성희롱한 여교수, 학생 신고로 정직 처분 받아

입력 2015-04-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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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들을 상대로 수개월간 성희롱 발언을 쏟아놓던 여교수가 학생들의 신고로 징계를 받게 됐다.

15일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에 따르면 이 대학 조교수 A(여)씨는 학생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교수는 지난해 남학생 두 명에게 수개월간 성적 의도가 담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SNS 쪽지 등을 보내고, 학회 등의 뒤풀이 술자리에서 남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지난해말 해당 학생들이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A교수가 사제지간의 수위를 넘는 발언과 행동을 했고,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해 정직처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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