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체납 연금 24회로 분납 가능

입력 2015-04-15 0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136만가구 4조3000억원 체납

오는 7월부터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24회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이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는 주체다.

현재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지난 3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36만 가구에 달하며 이들 체납액만 모두 4조3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96만 가구는 25개월 이상, 3조5839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12: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58,000
    • -1.08%
    • 이더리움
    • 4,225,000
    • -4.15%
    • 비트코인 캐시
    • 820,000
    • +0.12%
    • 리플
    • 2,776
    • -3.68%
    • 솔라나
    • 184,600
    • -4.2%
    • 에이다
    • 547
    • -4.87%
    • 트론
    • 415
    • -0.95%
    • 스텔라루멘
    • 316
    • -3.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70
    • -5.92%
    • 체인링크
    • 18,250
    • -5.1%
    • 샌드박스
    • 172
    • -5.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