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동의 없이 ‘토토즐’ 명칭 사용할 경우 하루 1000만원 지급해야”

입력 2015-04-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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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법원이 MBC의 ‘토토즐’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13일 ‘토토즐 슈퍼콘서트’라는 명칭으로 수차례 공연을 예정중인 W사를 상대로 “본사와 무관한 공연에 ‘토토즐(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명칭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토토즐’이라는 명칭은 문화방송이 1985년부터 1997년까지 방송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를 명백히 연상시킬 수 있어 합의 없이 사용할 경우 문화방송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고 공연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W사에 대해 공연 명칭에 ‘토토즐’이라는 문구사용과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방송에 하루에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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