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키 5년 구형..마약 판매&투약 혐의 적용

입력 2015-04-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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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범키가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범키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다.

범키는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방향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내일 모레면 아내 생일이자 혼인 신고일이다. 내 본분의 길로 돌아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재판장께서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범키의 소속사 브랜뉴뮤직 측은 “범키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증인의 말을 토대로 구형했다. 아직 범키를 믿는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증인들과 대질신문을 통해 범키의 유죄를 입증했다. 반면에 범키는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 측 증거를 일일이 반박했다. 이날 심리를 마지막으로 재판은 끝났고, 오는 20일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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