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신축 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발급 의무화

입력 2015-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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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발급되고 있는 대상인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보행상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에게도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보행상 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주차표지 부정사용 시 회수 및 재발급 제한,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기준과 과태료 기준(50만원)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으로부터 건축허가 등을 신청 받은 때에 신청내용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장애인 등의 관련부서에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는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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