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과 우리, 기업은행, 농협에 이어 국민은행도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서울과 수도권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소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타행 대출 상환용 대출도 중단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의 대출취급 중단이 국민은행 대출로의 쏠림 현상을 야기해 비정상적인 대출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사전에 강화하기 위한 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