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희팔 은닉재산' 관리 측근들… 실형 선고

입력 2015-04-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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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측근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7)씨와 조씨 사업체 기획실장 출신인 김모(41)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된 채권단 등이 임무에 위배되게 추적·회수한 재산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철사업자 현씨의 경우 조씨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검찰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에서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현씨는 또 조씨 관련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무마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오모(54·구속) 전 검찰 서기관에게 15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지금까지 1200억 원대의 조씨 은닉재산을 확인한 검찰은 현재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간 4만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된 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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