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위헌여부 9일 공개변론

입력 2015-04-0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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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행위을 처벌하는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현행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제공자와 매수자 구분없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에서는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인인 법무부와 여성가족 참고인으로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와 최현희 변호사가 나서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2013년 13만원을 받고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성매매특별법은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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