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LCD패널 공정위 조사 통보 받아

입력 2006-12-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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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LCD 패널 생산에 대한 경쟁제한적 조사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12일 "아직 공정위에서 조사가 착수된 것은 아니며 경쟁제한적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공정거래 기관으로부터 LCD 패널 생산과 관련한 카르텔에 대한 조사를 통보받았다"며 "아직은 조사 초기단계로 어떤 이유에서 조사가 이뤄지는지 알 수 없지만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G필립스LCD는 이미 지난 8일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적 거래행위라는 명분하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3개국에서 동시에 삼성전자와 LG필립스LCD에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LCD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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