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서기관, 알고보니 조희팔 재산은닉 '몸통' 역할

입력 2015-04-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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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이 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을 적극 비호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는 대구지검은 조씨 측으로부터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의 다른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 오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서기관은 2008년 3월 경북 김천시 대신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삼애원(한센인 마을) 사업을 추진하던 장모씨에게서 쇼핑백에 담긴 2억 원을 받은 혐의다.

실제로 그는 조희팔을 장씨에게 직접 소개해 주고 장씨가 조씨로부터 310억 원의 사업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 전 서기관이 장씨가 조씨로부터 범죄 수익금을 유치하는 것을 묵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검찰 수사 등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서기관의 변호인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이 투자유치 사례금이지 수사무마 부탁에 따른 뇌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전 서기관은 조씨의 은닉재산 760억원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씨에게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5억 8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그가 단순 뇌물수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희팔이 범죄 수익금을 숨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은 조희팔 측근 횡령·배임비리 사건 재판에서도 드러났다.

고철사업자 현씨는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자신에게 조씨를 소개한 사람은 오 전 서기관이라고 진술했다.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은 검찰 주변 인물들이 조희팔 범행을 적극 비호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이후 조씨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도 중국에서 목격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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