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안그룹 계열사 48억 대출 알선 60대 구속

입력 2015-04-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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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황병주)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정모(6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신안그룹 박모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씨는 2013년 6월과 지난해 7월 동해 해양심층수 개발업체인 W사 김모 회장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3억여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고 신안그룹 금융계열사로부터 48억원을 대출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W 업체 김모 회장은 양양군의 공장 부지 인수 자금을 마련하려고 정씨의 알선을 받아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서울에 있는 신안그룹 금융 계열사와 대부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정씨의 또 다른 혐의가 있는지와 알선 대출 과정에서 신안그룹 관계자가 개입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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