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 조사 중인 '경남기업'으로 간 이유는

입력 2015-04-02 1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달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남기업을 심문하기 위해 파산 전담 재판부가 경남기업 본사를 찾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를 찾아 장해남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통상 법원은 심문과 함께 현장검증을 실시하지만 이날 현장검증 절차는 생략됐다.

자원개발 사업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은 해외 사업의 잇따른 실패 등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돼 지난달 27일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성 회장이 실소유주인 ㈜대아레저산업과 경남기업의 거래구조를 파악하고, 주요 계열사의 경영 현황을 집중 심문했다. 또 선급금·단기대여금·가수금 등이 거래되는 흐름과 지배주주·임원들과 채무 회사의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법정관리 신청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을 통해 얻은 자료와 채권자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74,000
    • +0.29%
    • 이더리움
    • 2,665,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4%
    • 리플
    • 1,530
    • -0.71%
    • 솔라나
    • 105,200
    • +0.38%
    • 에이다
    • 273
    • +0%
    • 트론
    • 470
    • +0.21%
    • 스텔라루멘
    • 242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0.83%
    • 체인링크
    • 11,640
    • -0.85%
    • 샌드박스
    • 59.74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