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 낫게 해주겠다' 헌금 수천만원 받은 목사 집유 확정

입력 2015-04-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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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간질병을 고쳐주겠다'며 신도로부터 수천만원의 헌금을 받아낸 목사가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S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활동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 한 교회의 목사인 S씨는 2011년 집회에 참석한 K씨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간질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K씨가 유산으로 1억여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S씨는 '기도로 아들의 간질병을 고쳐주겠다'며 K씨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다. 한달 뒤 S씨는 다시 K씨에게 접근해 '600만원의 6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걸린다'며 다시 헌금을 요구, 1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는 등 총 7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재판 과정에서 "치료를 빌미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K씨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S씨가 아들의 치료를 바라는 절박한 상태에 놓인 K씨의 사정을 이용해 돈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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