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후유장애 없어도 환자 선택권 침해했다면 배상해야"

입력 2015-04-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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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가 없더라도 환자가 선택 가능한 다른 수술 방식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9단독 성기준 판사는 췌장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 A(50·여) 씨와 A 씨의 남편이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병원 측은 A 씨에게 1500만원을, A 씨의 남편에게 5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

A 씨는 지난 2010년 1월 췌장 끝 부분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종양제거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B병원 측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췌장에 인접한 비장을 함께 잘라냈다며 소송을 냈다.

성 판사는 "췌장 끝 부분을 절제하면서 비장도 같이 제거하는 것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지만 비장을 그대로 둘 수 있는 다른 수술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또 "(의사가)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 환자가 비장을 해치지 않는 다른 수술법을 선택했을 수 있는 만큼 후유장애가 없더라도 환자에게는 나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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