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시 위자료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재판상 이혼에서 효력 없어"

입력 2015-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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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협의이혼에 실패했다면 각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모(58) 씨가 송모(57·여)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폭언과 폭행, 부정행위 등이 주된 원인이 된 점을 감안해 송씨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83년 송씨와 결혼한 서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일하다 2011년 10월 전역했다. 서씨는 송씨와 사이에 1남 2녀를 뒀는데, 장기간에 걸쳐 자녀와 부인 송씨에게 구타를 일삼았다. 1998년 서씨와 송씨는 함께 운영하던 수영장에 관한 채무로 잦은 말다툼을 벌이다 합의이혼각서를 작성했고, 이후 별거를 시작했다. 각서에는 '서씨가 금융권 채무를 갚는 것으로 위자료를 갈음하고, 송씨는 이 건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서씨는 2011년 송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협의이혼이 되지 않자 같은 해 소송을 냈다. 서씨는 1심 재판을 통해 각서 내용을 근거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서씨와 송씨가 협의로 이혼하지 못한 이상 각서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설령 송씨가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성시점까지 부분에만 효력을 미치고, 각서 작성 이후 송씨를 폭행한 사실과 서씨가 장기간 다른 여성과 동거한 사실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는 3000만원 이었고, 2심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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