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가게 외상대금 이행보증상품 '나들소매' 본격 시행

입력 2015-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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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SGI서울보증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나들가게와 상품공급사간 상품거래시 외상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나들소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나들소매란 나들가게가 서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품공급사와의 외상거래 후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상품공급사의 피해를 SGI서울보증이 100% 보상하는 이행보증상품이다. 연대보증과 별도 담보 없이도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만원 한도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평가 기준(10등급)을 크게 완화해 8등급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그동안 대다수 나들가게는 낮은 신용도로 인해 부득이하게 현금거래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나들소매를 활용하게 되면 안정적인 외상거래 뿐만 아니라 신규거래처확보, 신용도 상승 등의 경영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기청과 소진공은 올해 예산 6억원을 확보해 나들가게당 1000만원 한도의 보증수수료를 최대 26만47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단, 보증수수료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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