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ㆍ코넥스 규제완화"…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마무리

입력 2015-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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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핀테크ㆍ코넥스 규제 완화'를 위해 추진한 창업지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개정 내용을 오는 31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그동안 창업투자회사들은 금융ㆍ보험업 등 일부 업종 투자가 금지돼 있었고, 핀테크는 이에 대한 하위 업종으로 분류돼왔다. 이에 해당 업종은 창업투자회사들의 투자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핀테크는 투자금지 예외 업종으로 지정,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창업지원법령에서는 창업투자회사가 자본금ㆍ조합 출자금의 일정액 이상을 비상장된 창업자ㆍ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코넥스 기업도 상장기업으로 분류돼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창업자ㆍ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유도책이 부족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창업투자회사가 코넥스 상장 창업자ㆍ벤처기업을 신주 방식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의무 범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청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이 핀테크ㆍ코넥스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핀테크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시행령ㆍ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핀테크를 창업투자회사 투자가능 업종에 포함하기 위한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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