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상표권 분쟁' 선고, 5월 이후로

입력 2015-03-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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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선고 예정이었던 금호가(家) 상표권 분쟁 1심 결과가 5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7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6일 예정됐던 선고가 미뤄진 이유는 재판부가 바뀌어서다. 재판부는 이날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시간이 필요하다"며 "증거신청이 필요하면 재판부가 따로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길어질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 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 20분에 열기로 했다.

새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가 정리한 두 가지 쟁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요 쟁점은 양자 간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표사용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다.

박삼구(형) 회장 측은 그룹 상표를 박찬구(동생) 회장과 공동명의로 한 게 명의신탁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유지한 채 관리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주장이므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상표에 대한 권리는 박삼구 회장이 독점하게 된다.

반면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처분 문서'가 없다고 반박했다. 금호석화 측 변호인은 "상표사용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도 상표권 이전 등록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명의신탁 처분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두 번째 쟁점은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부분이다. 금호석화가 공동명의 상표권에 대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금호산업에 상표 사용권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7년 4월 그룹의 상표 명의를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그러나 2009년 형제 다툼이 불거진 직후 금호석화가 대금 지급을 중단하자, 금호산업은 상표권의 실제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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