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산비리' 일광공영 직원 2명 증거인멸 혐의 영장

입력 2015-03-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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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대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27일 김모씨 등 일광공영 직원 2명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이규태(66·구속) 일광공영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 있는 각종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다른 곳으로 빼돌린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14일 구속된 이 회장이 이후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25일 이 회장의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으나 이미 서류 등을 모두 치워버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현장에서 각종 증거서류를 없애고 숨긴 혐의로 김씨 등을 체포했다.

한편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로부터 공군 EWTS를 납품받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500억원 상당을 더 받아낸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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