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류독감 피해농가 금융지원

입력 2006-12-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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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농협은 피해농가에 대해 최대 0.75%P 할인된 금리로 가계자금 3000만원, 기업자금 최고 3억원을 지원하고 대출 관련 수수료도 면제해 줄 예정이다.

기존 대출금의 이자납입은 6개월간 유예되며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은 상환기한이 연장된다.

살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년 6월까지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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