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적하보험 특별요율서비스 시행

입력 2006-12-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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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6일 오전10시 중구 태평로소재 신한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현대해상, 흥국쌍용화재, IMI손해보험중개와 함께 수출입 적하보험 업무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업무제휴는 신한은행을 거래하는 중소기업고객이 IMI손해보험중개법인을 통해 현대해상과 흥국쌍용화재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한은행 고객을 위한 특별 요율을 적용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휴는 보험청약 전산서비스 및 보험 컨설팅 등 차별화 된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수출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 적하보험을 가입할 때도 대기업과는 달리 ‘을’의 입장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제휴를 통하여 대기업 수준의 비용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IMI손해보험중개법인과 현대해상, 흥국쌍용화재는 신한은행 고객을 위한 전담팀을 설립해 수출입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EDI(전자무역거래)를 통한 동부화재 보험증권 발급대행 서비스 제휴에 이어 금번 적하보험 업무제휴를 통해 수출입기업의 지원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수출입 유관기관 상호간 공동마케팅 활성화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하보험이란 수출입화물 운송간 리스크를 예방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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