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담합' 코오롱글로벌·태영건설 기소

입력 2015-03-25 10: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입찰담합 혐의로 코오롱글로벌과 태영건설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관급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회사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5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2009년 12월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에서 투찰율을 사전에 짜고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두 회사는 가격경쟁으로 인한 낙찰가 하락을 피하기 위해 투찰가를 변별력이 없는 수준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만으로 경쟁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태영건설은 추정금액의 94.89%인 610억5천222만원, 코오롱글로벌은 94.90%에 해당하는 610억5천580만원을 써냈고, 공사는 태영건설이 따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두 회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태영건설에 26억6천400만원, 코오롱글로벌 5억8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다만, 함께 고발된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투찰가를 합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0: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450,000
    • +0.87%
    • 이더리움
    • 2,976,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38%
    • 리플
    • 2,032
    • +0.99%
    • 솔라나
    • 125,900
    • +0.08%
    • 에이다
    • 382
    • +0.79%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231
    • +3.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60
    • +25.12%
    • 체인링크
    • 13,130
    • +0.08%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