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입력 2006-12-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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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일부 의료기관들이 의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의료비 미제출 자료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등 행정지도를 했지만 전체 의료기관 중 29.1%인 2만2700개 기관이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우려된다"며 "비급여 의료비 제출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 등을 우려하는 기인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소화 홈페이지에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마련, 근로소득자들이 자신의 누락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미제출 기관 및 누락자료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세원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6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부분개통하고 의료비와 용카드를 포함한 전체 서비스는 오는 15일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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