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8월 입법예고…연내 공포

입력 2015-03-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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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의 각종 논란을 해소,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이 오는 8월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의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각종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권익위는 법 공포 직후인 3~4월 우리 사회의 부패 현황과 국내외 반부패 정책, 각종 관련 사례 등 자료 수집을 거쳐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 통과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 및 쟁점들에 대한 여론과 개선 방향, 보완책을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권익위는 공청회가 끝나면 정부와 언론계, 교육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여론과 법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해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각계각층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중 개최하는 등 김영란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은 24일 국무회의 심의에 이어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6, 27일께 공포될 것으로 점쳐진다. 공포 이후에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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