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건' 피해자들, 공탁금 놓고 민사소송 나선다

입력 2015-03-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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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한 자구 노력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들은 조희팔의 범죄 수익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철사업자 현모(52)씨가 피해자 구제용으로 법원에 공탁한 32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현씨가 지난해 11월 구속되기 전 자신이 관리해온 조씨 자금 760억 원 가운데 일부를 법원에 맡긴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다 보니 누가 공탁금을 가져갈 권리가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소송은 원고와 피고를 합쳐 1만 6천 명이 넘는 대구 역대 최대의 민사소송이다. 실제로 267명으로 구성된 원고 측은 2010년 현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자신들이 우선으로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조희팔 사건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1만 6202명에 달하는 피고 측도 우선 권리가 있다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은 지루한 '시간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이후 조씨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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