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사, 국세청 조사국 상대 '세무로비' 의혹

입력 2015-03-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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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K사가 전 직원의 탈세비리 폭로로 곤혹을 치른 데 이어 이번에는 세무조사 편의 명목과 관련해 국세청 직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3일 국세청과 검찰 등 사정기관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과 일선 세무서 소속 직원 5~6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K사와 또 다른 패션업체 A사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각 1억2000만원과 1억원 등을 받아 챙긴 후 조사반 전원이 각각 수천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같은 날 검찰에 긴급 체포된 일선 세무서 ㄱ 사무관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수수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지난 20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세청 조사국 세무비리가 폐쇄적 세무조사 과정과 세무공무원들의 과다한 재량권이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세무공무원 개인 비리가 아닌 팀 전체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례가 지난 2013년 이후 벌써 두 번째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국세청 조사국의 전·현직 직원 9명이 2009년 9월부터 1년여간 7개 기업으로부터 총 3억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후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팀장급 ㄱ씨(54)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반면 400만~2700만원을 수수한 팀원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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