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메건리 "전속계약 효력 정지해달라"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15-03-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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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부장판사)는 MBC '위대한 탄생' 출신 가수 메건리가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소울샵 측이 메건리의 방송, 영화, 뮤지컬 출연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을 교섭·체결해서는 안 되며, 메건리의 의사에 반해 연예활동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속계약은 직업의 자유, 인격권 및 자기결정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소속 연예인에게 전속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5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연예활동으로 수익으로 발생하면 먼저 회사가 투자한 홍보비·마케팅비 등을 회수하고 나머지를 절반씩 분배하도록 한 것이나 데뷔 전 투자한 연습경비, 교육비, 성형비 등을 데뷔 1년 후 정산하게 한 것 등이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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