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정보유출' 피해자 2882명, 2심서 패소

입력 2015-03-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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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일부 승소했던 싸이월드 정보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20일 해킹 피해자 2882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는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봐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 등을 개설해 단체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그 중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847명이 패소했고, 구미시법원 사건에서는 해킹 피해자 유모 씨가 낸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고등법원에서 맡은 사건은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을 맡았던 사건으로, 원고 1인당 20만원의 배상금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 조치들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다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SK는 이전까지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를 다 했다고 인정된다"며 "사건 발생 이후에 '이렇게 했으면 막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 그 정도로 고도의 보호조치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판결이 엇갈렸고, 이번 사건에서도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혔기 때문에 원고측이 상고할 경우 이번 소송 결과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옥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단체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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