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 구조하다 부상 최재영씨 의상자 인정

입력 2015-03-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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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으로 다른 승객인 학생들을 돕다가 부상을 입은 화물차 기사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작년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화상을 입은 최재영(49)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최씨는 화물차를 싣고 세월호에 승선해 있다가 갑자기 배가 기울자 넘어지려는 온수통을 잡고 뒤에 있던 학생들을 탈출시켰다.

그 과정에서 온수통이 넘어져 최씨는 화상을 입었지만 부상 후에도 구명조끼를 꺼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등의 구조 활동을 계속했다. 최씨는 이후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선에 의해 구조됐다.

심사위원회는 하지만 세월호 침몰 당시 숨진 단원고 김초원 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이유로 의사자 선정을 보류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지며 의상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기관사를 구하려다가 숨진 항해사 이영완 씨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숨진 이주훈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

이영완(당시 68) 씨는 작년 6월 전북 군산시 인근 해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던 해양호에 승선해 있다가 화물창에 진입해 쓰러진 2등 기관사를 구조하려다 사망했다.

이주훈(당시 52) 씨는 작년 7월 강원도 강릉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가족 3명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구하려고 물에 뛰어들었으나 높은 파도를 이기지 못했고 결국 후송돼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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