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 폐지

입력 2015-03-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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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폐지된다. 또한 비대면 직불수단의 이용한도가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 즉시 시행된다.

먼저 인터넷쇼핑 등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정방법을 사용할 의무가 폐지된다.

또 정보보호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은 국가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사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 솔루션을 활용할수 있게 됐다.

아울러 페이팔 등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의 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 등이 금융보안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침해사고대응기관을 금융보안원으로 변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중립성 구현, 전자지급수단 활용성 증대 등을 유도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활용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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