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신청

입력 2015-03-1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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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선고를 앞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16일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대법원 3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판결을 받은 원 전 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외에 공직선거법 부분도 유죄라고 판단,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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