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신청

입력 2015-03-17 0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선고를 앞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16일 법무법인 처음을 통해 대법원 3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판결을 받은 원 전 원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외에 공직선거법 부분도 유죄라고 판단,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38,000
    • +1.46%
    • 이더리움
    • 3,446,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1.15%
    • 리플
    • 2,270
    • +4.42%
    • 솔라나
    • 139,500
    • +1.53%
    • 에이다
    • 425
    • -0.23%
    • 트론
    • 440
    • +0.69%
    • 스텔라루멘
    • 261
    • +2.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1.99%
    • 체인링크
    • 14,510
    • +1.68%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