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격정지 행정처분 관련 의사 자료 배포

입력 2015-03-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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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5년(2010년~2014)간 연평균 404건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시행됨 가운데 전체 처분의 약 19%를 차지하는 진료비 거짓청구를 포함하여 7가지 유사한 처분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실제 시행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사유 별 관련법령 및 판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자료를 마련, 의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교육자료 배포로 행정처분 대상자인 의료인의 낮은 처분 수용도에 따른 행정쟁송 빈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의료인의 의료법 숙지에 따른 의료법 위반 감소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16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발간자료 참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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