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키우는 ‘크라우드 펀딩법’ 2년째 국회 표류 왜?

입력 2015-03-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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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 국회 선진화법에 막혀 2년째 표류하고 있다.

15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법은 신생 벤처기업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쉽게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 ‘창조경제 핵심 법안’으로 주목받았지만 1차 관문(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크라우드 펀딩은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창업기업에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금 조달 창구로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법제화돼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6월 발의돼 1년 반 이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크라우드 펀딩법이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일부 야당 의원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보완해오자 이들은 “야당이 제안한 법안을 받아주면 통과시켜 주겠다”며 크라우드 펀딩법으로 흥정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의 폐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 합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상임위 논의 때 야당 의원 한두명만 반대해도 법안 처리가 계속 지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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