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절대 금물'…신고하면 보상금 최고 1억

입력 2015-03-15 09: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서울 시내 각급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담당관'이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수수 등의 행위를 감시한다.

또 교육현장의 부조리한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가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불법찬조금과 촌지 관행을 뿌리 뽑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교원이나 교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을 위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담당관들은 학기초인 3월과 9월, 스승의 날 전후,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명절 즈음에 세부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을 한다.

또 각 학교에서는 학교장 명의로 교원과 학부모에게 불법찬조금과 촌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다음 달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

서울교육청도 연중 특별감찰을 하고 홈페이지(sen.go.kr)에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공익제보 센터(☎1588-0260)와 이메일 신고센터(cleanedu@sen.go.kr)를 통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 촌지를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해당 학교 및 학부모회 등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이듬해 각종 사업예산을 제한한다.

서울교육청은 "교육현장의 비리 요소를 말끔히 제거함으로써 작년 청렴도 평가 2단계 상승에 이어 청렴도 1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2: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11,000
    • -0.73%
    • 이더리움
    • 3,452,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1.07%
    • 리플
    • 2,265
    • -2.08%
    • 솔라나
    • 140,600
    • +0.43%
    • 에이다
    • 431
    • +1.17%
    • 트론
    • 453
    • +3.19%
    • 스텔라루멘
    • 261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90
    • +0.13%
    • 체인링크
    • 14,610
    • +0.14%
    • 샌드박스
    • 132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