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행 서비스 실시

입력 2006-11-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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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객의 편의를 위해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대상고객은 부산은행 고객이 아니라도 부산은행 전 영업점 및 위더스 클럽을 방문, 신청하면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산은행은 위더스클럽 내에 전문상담직원 및 공인회계사.세무사가 상주해 상속, 증여를 비롯한 각종 세무 및 절세대책 상담을 위한 세무상담창구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대상자는 2006년 6월 1일 현재 전국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세대별 또는 인별로 합산한 가격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초과 소유하는 자로서 12월 15일 까지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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