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버스·택시 요금 인상 어렵게… 도의회 조례 개정

입력 2015-03-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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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가 버스·택시 요금을 올리려면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도의회는 13일 민경선(새정치민주연합·고양3) 의원이 낸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버스·택시요금을 인상하려 할 경우 예외없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가 버스·택시요금 인상 안건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조정 대상 공공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이 해당 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지역 버스·택시요금은 행정2부지사가 위원장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고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조례안은 다음 달 7∼13일 열리는 도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버스요금을 유형별로 100∼5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도의회 의견을 청취 중이다. 도는 2011년 11월 버스요금을 200∼300원 인상한 뒤 3년 넘게 동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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