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어떻게?

입력 2015-03-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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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자녀장려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족 구성원의 총재산이 1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부부합산 소득액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가격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생활보장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외벌이와 맞벌이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다. 외벌이 경우 연간소득이 2100만원 미만,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 금액이 넘게 되면 최소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세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내국인이 아니면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혼가정인 경우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올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 외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최대 50만원까지는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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