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환은행 4분기 실적 보고 판단해야" ... 하나금융, 통합 중단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입력 2015-03-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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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 시기를 저울질 하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23일 연임을 확정지으면서 다시 조기통합 관련 작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법원에서 지난해 3분기까지 이익이 난 것을 보고 판단했지만, 가처분에 대한 하나금융의 입장을 충분히 정리해 이의 신청을 한 것”이라며 “은행은 조업과 달리 현재적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수익성 악화 등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시 조기 통합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6월말까지 두 은행 통합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곧바로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나금융은 이번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외환은행이 흑자를 낸 지난해 3분기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두 은행의 합병을 서둘러야 할 만큼 상황이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외환은행이 4분기에 적자로 돌아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하나금융의 주장이다.

지난달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1%에 불과해도 이의신청을 해 봐야 한다”며 “외환은행이 4분기에 적자를 내는 등 판단 기준이 또 다시 바뀌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외환은행 노조가 여전히 조기통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두 은행 통합은 노사 합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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