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당선무효 된 안덕수 의원

입력 2015-03-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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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새누리당 의원(69·인천서구·강화을)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안 의원의 회계를 담당했던 허모 씨(43)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 씨는 19대 총선에서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주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 원보다 3182만 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허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고, 2심은 선거비용 초과액을 2302만 원으로 판단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비용을 법정액보다 초과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법은 불법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판결해 허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 안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4·29 재보선 지역은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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