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덕수 의원 당선무효…회계책임자 징역형 확정"

입력 2015-03-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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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국회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는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허씨는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47)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천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천700만원을 3천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이 2천302만원에 그친 것으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 유죄로 판결해 허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했다.

집행유예는 실형과 함께 징역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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