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관련 감독 거래규모로 구분

입력 2006-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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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파생상품관련 감독이 금융권별이 아닌 거래규모와 시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구분될 예정이다.

30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파생상품관련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하는 모범규준은 금융회사가 지향해야 할 목표수준(target level)을 제시하는 권고안의 성격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인 법 또는 규정과는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이번에 금감원이 마련한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금융권역간 규제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전금융권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파생상품의 범위, 가치평가, 투자 및 거래 시 유의사항, 리스크관리, 투자자보호 등 파생상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역별 구분이 아닌 파생상품 거래규모 및 시장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를 Tier 1 dealer, Tier 2 dealer, Active position taker, Limited end-user 등 4그룹으로 분류하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이해수준에 따라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수준이 낮은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파생상품 업무처리에 있어 거래실행부문, 사후관리부문, 리스크관리부문 간 직무분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부문별 담당업무를 명시했다.

또 파생상품관련 리스크를 금융회사 전체 리스크관리체제에 반영하는 방법을 명시했으며, 시장ㆍ유동성ㆍ신용리스크 등 파생상품관련 개별리스크의 측정 및 관리하는 방법도 명시하고 있다.

은행 및 증권사의 자기자본산출과 관련하여 파생상품 거래위험에 대한 적정자기자본 산출방법을 명시 파생상품에 대한 가치평가방법 및 가치평가모형의 수립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파생상품 가치평가 시 유의사항 및 파생상품의 적정한 공정가액 산출을 위한 평가액 조정방법도 명시했다.

또 파생상품거래현황, 리스크관리현황 및 보유리스크현황 등에 대한 권역별 공시사항 및 관련 규정을 제시했으며, 전문인력의 활용방안 및 리스크를 고려한 성과평가체계 구축방안 등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회계의 원활한 실무적용을 위해 ‘기업회계기준 해석53-70 파생상품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적용기준 및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을 12월중 책자로 발간해 금융회사에 배포하고 금융회사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내년 2분기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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