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소액결제" 종업원 뺨 마구 때린 주부 입건

입력 2015-03-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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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스마트폰을 맡긴 사이 자기 몰래 소액결제를 한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주부 이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집근처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러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고받기가 잘 안된다"며 종업원 김모(23·여)씨에게 스마트폰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김 씨에게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한달여 뒤 스마트폰 사용 요금서를 받은 이 씨는 깜짝 놀랐다.

자기도 모르는 5만2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요금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요금결제 내역을 살핀 이 씨는 지난달 6일 찾아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소액결제가 이뤄진 것을 발견했다.

당시 자신의 스마트폰을 살피던 종업원 김 씨가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이 씨 명의로 5만200원 상당의 패밀리 레스토랑 식사권을 구매한 뒤 자기 앞으로 보낸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이 씨는 지난 10일 오후 늦게 휴대전화 대리점을 다시 찾아가 김 씨의 뺨을 여러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몰래 소액결제를 한 김 씨는 사기죄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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