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중요부분 설명하지 않으면 3개월 내 계약 취소 가능

입력 2015-03-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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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법이 오는 12일 시행된다고 11일밝혔다. 현행법은 보험사의 중요 약관 설명의무에 관해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표현하고 있어 고객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불이익을 입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를 추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정신장애인도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를 생명보험 가입 대상자에 새로 포함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그동안에는 정진장애인들의 법정대리인이 생명보험을 악용할 소지가 있어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보험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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