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중요부분 설명하지 않으면 3개월 내 계약 취소 가능

입력 2015-03-11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상법이 오는 12일 시행된다고 11일밝혔다. 현행법은 보험사의 중요 약관 설명의무에 관해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표현하고 있어 고객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불이익을 입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를 추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정신장애인도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를 생명보험 가입 대상자에 새로 포함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그동안에는 정진장애인들의 법정대리인이 생명보험을 악용할 소지가 있어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보험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산업 발굴하고 성장에 투자⋯5대 금융지주 생산적 금융 본격화 [2026 금융대전]
  • 코스피, 사상 첫 ‘9천피’ 돌파…반도체의 힘[꿈의 9000피 시대]
  • 美 FOMC 매파적 동결…주요국 기조 전환 속 한은 금리 인상 '초읽기'
  • 증시 호황에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 10.6%…적립금 200조 육박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하루 새 60% 손실 가능…투자 유의해야”
  •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요양병원 측 “병원 배출 추정”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 맞벌이가구 615만 '역대 최대'…'有자녀 맞벌이'는 60% 첫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68,000
    • -1.15%
    • 이더리움
    • 2,627,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314,200
    • -2.21%
    • 리플
    • 1,762
    • -2.06%
    • 솔라나
    • 107,500
    • -1.19%
    • 에이다
    • 251
    • -1.18%
    • 트론
    • 485
    • +0.41%
    • 스텔라루멘
    • 364
    • +9.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2.16%
    • 체인링크
    • 12,070
    • -2.03%
    • 샌드박스
    • 78.46
    • -1.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