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 법원 대신 위원회를"...건축분쟁전문위 시설안전공단 위탁 운영

입력 2015-03-1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축 인허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이웃주민간의 분쟁,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책임 분쟁 등의 조정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경기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김진숙 건축정책관,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장기창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년부터 국토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었으나, 사무국 없이 담당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하는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 때문에, 분쟁 접수를 기피하거나 분쟁조정 시간이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국토부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합하고, 주택법에 따라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건축법을 지난해 11월 개정했다.

또한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 조정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되며, 분쟁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 공단 사무국으로 문의(031-961-1651, 1671)하거나 분쟁조정신청서(신청인 성명, 분쟁조정 사항 등)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분쟁은 건축공사에 의한 균열, 진동, 일조권 및 조망 등 인근주민과 공사자간의 분쟁, 설계와 시공책임 소재등을 둘러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추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인근주민간의 분쟁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콩레이' 열대폭풍으로 약화…한반도 비바람 몰고 왔다
  • 한국판 블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시작…포터EV 500만 원 싸게 산다
  • 프리미어12 야구 대표팀, 오늘 쿠바와 평가전…중계 어디서?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09: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124,000
    • -2.45%
    • 이더리움
    • 3,516,000
    • -4.87%
    • 비트코인 캐시
    • 499,900
    • -2.55%
    • 리플
    • 711
    • -2.2%
    • 솔라나
    • 235,400
    • -3.21%
    • 에이다
    • 478
    • -3.24%
    • 이오스
    • 614
    • -4.51%
    • 트론
    • 235
    • -0.42%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500
    • +3.2%
    • 체인링크
    • 15,930
    • -7.81%
    • 샌드박스
    • 341
    • -4.75%
* 24시간 변동률 기준